법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차량이전 및 다른차량 구매 가능한가요?
지인이 개인사정 으로인해 21년쯤 차량이 공매로 넘어가서 팔렸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있는상태에서 차량 이전이 됐고 2년지난뒤 지인이 차량을 중고로 구매를 하였다고 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료 현 차량앞으로 미납금등 살아나는건가요??
아니면 공매로 팔렸을당시 미납금등 다처리하고 이전이 됐나요??
차 팔리고 몇개월 까지는 공시? 그거뜨고 22년부터는 아무 연락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차량구매하였을때 불이익등 알고 싶다고 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