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1700만원 법인차량 구입, 운행일지 써야하나요?
법인차로 회사 대표님 차와 레이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운행일지를 쓰고 계십니다.
레이차량은 최근 구입하였고 1000cc 미만입니다. 출퇴근 및 창고관리에 쓰고 있고 월 1000km 이하로 사용합니다.
보험은 아무나 이고 임직원 보험도 아닌데,
꼭 운행일지 써야하나요?
세무사는 세무조사시 제출해야하는 자료라고 쓰라고 했다는데 임직원 보험은 안들어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업무도 많은데 꼭 안해도 되는 거면 안하고 싶은데 담당 직원이 저렇게 말하니
속시원히 알려주실 분 안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어 해당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이 아님으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차량유지비는 금액 관계없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세법상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의 관리측면에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경차의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서식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운행일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