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

2021. 08. 17. 17:39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고 스트레스받는 상황에서 애용하는 인터넷카페에서 운영자가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듯 하여 관리잘하라는 식으로 게시글을 썼는데 계정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너무 흥분한 나머지 비하하는 어휘를 한번 쓰면서 운영자를 비난하였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작성하신 내용을 법률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고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1. 08.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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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이 사용한 어휘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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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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