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지원해서 일하다가 사장이 너무 이상해서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관뒀습니다
근데 일한 기간이 매우 짧아요
9/14 오전9:00~12:00
9/24 오후19:00~24:00
이렇게 두번 일 했습니다
14일날에는 면접보러 갔다가 3시간 배우면서 일 했고요
(14일에 한 일 포스기 + 들어온 상품 진열 및 재고 파악)
본격적인 일은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4일에는 원래 20:00부터 24:00시까지인데
교육할 거 있다면서 1시간 일찍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00부터 24:00까지 일 했습니다
근데 이 1시간도 음료 진열법만 잠깐 알려주고
그 뒤 제가 음료 새로 들어온 거 진열하는 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관둔다고 얘기하니 9월 14일에 일한 3시간 +
24일 1시간 일 배운 시간에 대한 급여는 3개월이 안 됐다고
총 4시간 차감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카톡이 왔네요
14일에 면접보고 일 했을 때는 3개월 안되면 교육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 안 된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1개월 급여는 100%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교육 시간에 대한 급여는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은 근로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세요.
교육시간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다(1978.5.2, 법무 811-1127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