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업적 촬영의 촬영 소품으로 레고 사용 가능할까요?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이미지 (상세페이지, sns 사진)에
자사 제품과 함께 lego 제품을 촬영 소품으로 활용해도 법적 이슈가 없을까요?
사전에 lego 측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일까요?
스타워즈 lego를 사용할 경우에는 디즈니가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사용이 어려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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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의 목적이나 촬영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가급적 저작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촬영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레고 제품의 경우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적 이용이 아닌 상업적 활용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는 저작재산권의 침해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보호가 되고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 확인 후 필요시 저작물 이용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