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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사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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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여 계약한 중고차 매매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입사기를 당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매매 계약는 1년전에 했었습니다. 제 차를 팔려고 내놓았었고 두 명의 딜러가 와서 서로 경쟁입찰(?)하여 높은 가격을 부른 딜러와 계약을 했었는데요. 알고보니 두 딜러가 서로 아는사이에 같은 상사 소속이었습니다. 서로짜고 저를 기망하여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요구에 응해주지 않아 형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은 증거불충분이 떨어졌지만 두 명의 딜러가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거짓말을 한것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차량은 제가 가지고 있으며 계약금 300만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질문1.계약서 해약금 조항에 "계약위반 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 돼 있는데 위 상황은 계약위반 사항에 포함이 될까요?

질문2.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은 없습니다.)

질문3. (만약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면 ) 계약금을 써버렸으면 쓴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쓰고 남은 금액만 반환해도 될까요?

(현재 1년 정도 차량을 보유하면서 이번년도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금을 납부했는데 이 두 가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해도 될까요?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아 차량을 팔지 못하고 새로 구입한 차 포함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링크 입니다. -> https://ko.wikipedia.org/wiki/%EC%B7%A8%EC%86%8C#cite_note-2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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