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주류)를 무료 나눔으로 판매해도 될까요?
할아버지께서 모아놓으신 양주들이 있는데(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개봉하지 않은 양주들이 5병정도 있어서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술을 잘 못 드셔서 더더욱 손이 가지 않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돈을 받고 사고파는건 불법이라는
글을 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주류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계시는 곳에서 무료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드려도 불법인건가요?
만약에 드리게 되더라도 직거래로 만나서 드릴 생각인데
불법인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대가없이 선물목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선물로 주는 경우, 즉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무료로 나눔을 하시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주류의 경우 청소년유해물품일뿐만 아니라 면허가 있는 자만이 제조, 유포가 가능하므로 무료나눔도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