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분과배우자가 땅을 상속받아 형식적 경매신청을 위해 상급 개미 등기를 하라는 보정서가 나왔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절차를 자세히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