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 조치법에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등기를 하였는데

저는 분명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느데 등기는 매매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등기 원인이 수정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당시 보증서 등 서류가 들어가 등기가 되셨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매매가 아니고 상속이라고 하여 주장하시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