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토지가 상속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권리를 승계하지만, 그 토지를 매매하려면 먼저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실무상 첫 단계는 등기소 방문 자체보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춰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는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명의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지분대로 공동매도하거나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 앞으로 먼저 등기한 뒤 매도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