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땅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땅이 상속되었는데

상속세랑 매매절차가 궁금해요.

등기소를 일단 가는게 맞나요.

매매할 경우 개인적으로 하는건지 법무사님 통해서 해야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고, 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매매는 일단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등기한 후 상속인이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음)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인 전원과 함께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작성 및 상속등기하면 됩니다.

    그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6개월)에 세무사를 찾아가 상속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상속등기를 하신 이후에 팔 수 있습니다. 등기는 법무사 또는 셀프로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셀프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별문의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토지가 상속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권리를 승계하지만, 그 토지를 매매하려면 먼저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실무상 첫 단계는 등기소 방문 자체보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춰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는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명의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지분대로 공동매도하거나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 앞으로 먼저 등기한 뒤 매도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