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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리더십있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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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 상속은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절차를 해야하는데 어떤관공서로가야하나요. 또 상속받으려는사람 본인이 아니고 대리로 절차를 밟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고, 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시·군·구청 (세무과 및 지적과)

    가장 먼저 토지 소재지의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서 발급,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② 등기소 (법원 등기과)

    취득세를 납부한 후,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상속등기).

    202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따라, 상속 사건의 경우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할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③ 세무서 (국세청)

    상속받은 재산 전체의 가액이 일정 금액(일반적으로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방문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부모님)의 최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대리인을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상속 등기는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합니다.

    2. 대리인이 토지 등기등을 할 때는 상속인 재산분할협의서와 위임장, 상속인들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