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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천인조203
한가한천인조20324.02.28

형제 공동 명의(토지)시 장단점과 조언

상속받은 토지를 형제 공동명의로 등기를 올리려다 22년부터 법이 바뀌어 토지 분할 합의서도 내야하고 약정서도 써야 한다고해서 번거로워 한 명 이름으로 등기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계약서같은건 없지만 토지는 서로 합의하에 원할때 매매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매도시 문제 될 부분이 있나요? 장단점이나 주의사항 등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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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분명하게 기재해두셔야 하며,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하실 경우 추후 명의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했다면 추후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