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제 전원이 동의한다면 단순 명의변경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여 한 사람 앞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재산을 협의로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정하는 절차이고, 등기원인은 보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형태로 처리됩니다(민법 제1013조).
세금은 협의분할로 정리되는지, 아니면 증여·매매로 보는지에 따라 취득세·증여세·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세무사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원인별 세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