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어떤부분이 유리하나요?

굳센****
2020. 05. 06. 23:31

작년에 창업했는데 매출이 크지않아서.. 7월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세금 혜택이 큰걸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달인 경우에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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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가장 큰 혜택은 세율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율은 10%이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종별부가율을 더 곱하여 과세금액계산하는 바입니다.

    EX) 매출 1000 매입 500

          1.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1,000*0.1=100

           -  매입세액 = 500*0.1    = 50

               납부세액 = 50

    vs

     2.간이과세자(업종별부가율 10%)

               매출세액 = 1,000*0.1*0.1 = 10

           -  매입세액 = 500*0.1*0.1   = 5

               납부세액 = 5

    로  쉽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같은 경우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 05. 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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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편으로, 연간 공급대각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나,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의제매입세액공제 에서 음식, 숙박업은 요율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한정된 용어입니다.

      2020. 05. 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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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계산시에 일반과세자 대비해서 업종별 부가율 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납부 면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큰 차이가 없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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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0.5% ~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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