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서
2024년 12월까지 이자만 총 2400만원을 줬습니다.
2025년인 현재는 이자를 더 이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면, 2024년에 줬어야 될 이자가 400만원이니까,
현재는 원금이랑 정상적인 이자를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줘야될 돈이 없는거 맞는건가요?
아니면 2025년에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까, 6개월동안의 이자인 200만원을 더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제정한 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이는 2010년대에 많은 사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법적 제정 최고이자율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2000만원은의 경우 초과이자로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 초과 이자 지급분에 대한 부분을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소송을 통해 이러한 비용에 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채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퍼센트이기에 2,4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셨다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원금으로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소송을 재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24년 1월에 2000만원 빌려서 12월까지 2400만원 줬으면 연 20프로 넘게 이자를 준거죠
법정최대이자가 연 20프로니 더 이상 이자 줄 필요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따지면 연 20프로 초과분을 법적인 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200만원 이자 더 줄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해당 지인과 차용증 등을 작성하셨을까요? 차용증에 이자 부분이 명시되어 있나요? 확실하게 법정 이자 이상으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불법으로 소송을 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시비비 내용이 많고 이자를 다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