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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억울하네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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