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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억울하네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5.18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지급한 이자와 같은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한번

    아하 내 법률 게시판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이자율 20%이상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그 이상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 24%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즉,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긴합니다.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의 무효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으며 이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조치를 하여서 정당하게 되돌려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