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변제기일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그 성질은 연체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법상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해서는 안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따라서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이 아니라면 채무에 관련된 말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