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연체이자는 몇퍼센트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022. 08. 13. 18:13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오늘 상환일이라 연장을 요구했더니 그러려면 연장비를 내야한다는데 연장비는 불법아닌가요?

혹시 연체이자가 연장비랑 같은말일까요...? 연체이자 명분으로 돈을 요구하면 원금에 최대 몇퍼센트를 계산해서 주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 추가로 대출을 받을때 주변지인 번호를 적어갔고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여기로 전화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 제가 대부업체 측 연락을 잘 받아도 제 지인에게 전화를 걸고 할 수 있나요? 제 3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일이 되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차 돈을 빌리는 것과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건을 다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이며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추심행위로서 불법입니다.

2022. 08. 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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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변제기일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그 성질은 연체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법상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해서는 안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따라서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이 아니라면 채무에 관련된 말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2022. 08. 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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