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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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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하루만 해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하루 10만원정도 일급 생겼는데 이떄 고용보험은 금액, 일수 상관 없이 0.9% 떼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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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의 경우 1일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0.9%를 공제하고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일당,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함께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에서 0.9%를 근로자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