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 하루만 해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하루 10만원정도 일급 생겼는데 이떄 고용보험은 금액, 일수 상관 없이 0.9% 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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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의 경우 1일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0.9%를 공제하고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일당,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함께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에서 0.9%를 근로자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