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관에서 위치기반 과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수출입 신고를 할 때 GPS를 기반으로 도착지별로 과세율을 차등하게 부과하는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 차량의 경우 이미 생산시부터 수출국 그리고 수입국이 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이에 해당 국가의 관세율만 알수 있다면 굳이 GPS 등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주문고객들이 편의상 확인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통관 과정에서 GPS 같은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과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제약이 많습니다. 현재 세율은 HS코드와 원산지, 협정 적용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데 단순히 도착 좌표만으로 차등 과세를 하는 건 국제 규범과 충돌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물류 추적이나 통관 사후관리에는 위치 기반 기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어서, 과세보다는 불법 반입 방지나 세관 위험 관리 쪽으로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에 따라 부과됩니다. 물품에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수입통관 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가 되며,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현재 GPS 기반으로 하는 도착지별 관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GPS기반 도착지별 관세율의 차등 부과하는 시스템의 실현 여부에 앞서 관세평가 관점에서 도착지별 관세율의 차등 적용 여부의 타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능성 자체는 기술적으로 열려 있지만 통상적인 세관 실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관세 체계는 물품의 원산지와 HS코드에 따른 품목분류가 기준이 되고, 과세 지역을 GPS 위치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관세는 국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도착 항만이나 내륙 목적지별로 차등을 두면 WTO 협정상 비차별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내륙세나 환경세처럼 목적세 성격의 제도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도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