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험 고의적인사고 에 대해 문의합니다
정기보험에서 자살은 가입2년이 지나면 보험금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의적인사고는 2년이 지나도 지급을 안해주나요?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게 고의적인 사고인가요? 그렇다면 자살도 고의적인사고 아닌가요? 그런데 자살은 2년 지나면 보험금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의적인사고는 왜 2년이 지나도 보험금지급이 안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 제659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일반사망 보장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사망의 사인을 묻지도 않고
보장을 하기에 자살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정기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이 일반사망이 아닐것 입니다. 약관 참고 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적인사고는 보험사기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이나 자동차사고를 고의로 내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후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어 보험그을 수령하는것은 보험사의 조사나 심사로 찾아내기도 하지만 자칫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살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자살도 사망으로 종신보험에서 담보 중 2년 지나면 보장이 됩니다.
고의 자해는 사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사망이죠. 종신보험에서
일반사망 담보에서만 2년 지나면 보장됩니다. 손해보험사는 보장 안되구요.
자해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부러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인데 보험사는 보장 안되죠..그게 보장되면 다 보험사기 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는 약관상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생보사의 경의 2010년 4월이전 상품이라면 2년이 경과한 자살사고 의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약관개정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은 2년이 지나면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보험금이 지급되는예외경우인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 사고'는 부정 수익 목적이 크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스스로 자살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신상실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의 사고는 면책예외로 보고 있기에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가입후 2년이 경과후 자살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정신과치료력
유서가 없을것
신변정리 주변정리 자살계획등이 없어야 합니다.
고의적사고는 범죄이므로 보험금 지급 안하는게 맞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