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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23.05.01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못 받나요?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요.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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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에 따라 자살로 인한 사망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 회사에서는 자살 시 기간 제한을 두고, 해당 기간 내 자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상품은 대개 보험료가 비싸며,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조건과 관련된 상세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망한참밀드리191입니다.

    자살은 고의적인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고의성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칩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살의 경우, 보험 계약 시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 첫 해를 기준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자살의 경우도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 2년이 지나면 일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우울증으로 자살한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보험의 경우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살의 경우 고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에서는 가입 2년이후에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말32입니다.

    1. 스스로 해친 경우 사망 보험금을 유가족이 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2.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우선 첫 번째로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험 사고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두 번째 이유는 유가족의 포기입니다. 보험회사는 유가족과 오랜 기간 해당 사망보험금으로 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즉 해당 사건을 몇 번이고 지지고 볶으면서 유가족은 그 때 그 기억을 계속해서 끄집어 내야 하는 고통에 놓이게 되어 해당 사건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이런 이유로 스스로 해쳐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헐렁한수세미805입니다.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는 일을 줄이기위해..자살 사망시는 보험금을 일체 받을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