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휴직시 봉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새요. 혹시 공무원 질병휴직시 봉급에 7할이라는 말이 있고 연봉월액의 6할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럼 실수령 월급은 원래받던 금액의 70%인가요 60%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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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봉급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만약,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참고로,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7조에 따라, 질병휴직 기간에 연봉월액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