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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동고비138
운전을 할 때 간혹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때 이것은 어덯게 회전을 하는것이
정석인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각하는 라이언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비호보좌회전은 전방신호등이 녹색불이고 맞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차량이 없을때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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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 반대편에 진행해서 오는 차가 없을때 하는 것입니다 적색신호일때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초록불일 때 좌회전을 하시되 앞에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 하시고 좌회전을 해주 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호리호리한불곰386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가 녹색일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차선에 차량이 없을때 좌회전해주면됩니다
차량통행 우선권은 상대 차선 차량이 먼저이니 무리하게 좌회전은 금물입니다
말쑥한보석새97
안녕하세요. 말쑥한보석새97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파란불인 경우에 반대 차선으로 차가 오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Doyoo
안녕하세요. Doyoo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내가 바라보는(진행하는) 신호등이 초록불일때 상대편의 차선에서 진행차량이 없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에 과실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