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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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하면 바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집사거나 아파야 받는게 가능 하다는데 퇴직하고 바로 받는건 안되는건가요?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사유에 상관없이퇴사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간혹 늦게 주는 회사들도 있지만 엄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이구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퇴직금을 지급 안할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억부자찐^^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퇴직하고 얼마 있으면 나와요

      저희 회사도 퇴직하면 노무사가 계산해서 주면 바로 입금해 주거든요

      아마 퇴사하시면 바로는 아니라도 얼마 안있어서 나올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집을 사가나 아파야 받는다는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퇴지금은 퇴사하고 별 사항없음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하기전에 중간 정산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대상이 되며

      1년이상 근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처리가 되면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환한큰고니7입니다.이사한지 1년안에 퇴직하면 아마 없는걸로 알고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년수를 따져서 나오겠지요. 퇴직금은 퇴직하면 받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혹한 쇠똥구리입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