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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집사거나 아파야 받는게 가능 하다는데 퇴직하고 바로 받는건 안되는건가요?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사유에 상관없이퇴사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간혹 늦게 주는 회사들도 있지만 엄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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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브라141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퇴직금을 지급 안할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됩니다
백억부자찐^^
안녕하세요. 백억부자찐^^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퇴직하고 얼마 있으면 나와요
저희 회사도 퇴직하면 노무사가 계산해서 주면 바로 입금해 주거든요
아마 퇴사하시면 바로는 아니라도 얼마 안있어서 나올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모두의 다락방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집을 사가나 아파야 받는다는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퇴지금은 퇴사하고 별 사항없음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하기전에 중간 정산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유로운흑마늘28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대상이 되며
1년이상 근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처리가 되면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한큰고니7
안녕하세요. 환한큰고니7입니다.이사한지 1년안에 퇴직하면 아마 없는걸로 알고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년수를 따져서 나오겠지요. 퇴직금은 퇴직하면 받는겁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고혹한 쇠똥구리입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