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
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공제 이외에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
에서 발생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요건 충족시 부녀자공제와 장애인공제 중복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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