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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날씬한벌84
날씬한벌84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이랑 부녀자공제 중복 가능한가요??

엄마가 작년에 중도퇴사 하셔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명세 수정하는 창에 들어가보니 기존과 동일하게 부녀자에는 체크되어있는데 엄마가 작년에 암진단을 받아서 장애인공제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부녀자와 장애인 둘 다 체크해서 신고해도 되나요??아님 하나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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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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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

    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공제 이외에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

    에서 발생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요건 충족시 부녀자공제와 장애인공제 중복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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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부녀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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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