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얼마의 수익이 났을때 세금이 매겨지게 되나요?
ISA 계좌는 얼마의 수익이 났을때 세금이 매겨지게 되나요?
연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어느정도 붙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는 얼마부터 세금이 매겨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계좌인 경우 200만원
서민 계좌인 경우는 40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붙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형을 기준으로 하였을 떄,
ISA 만기시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200만우너까지는 비과세로 100만원에 대한
9.9%의 세금이 발생하고 약 99000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일정 금액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일반형: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농어민: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ISA계좌의 순이익이 바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는 일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형 ISA계좌에서 연 300만원의 수익이 났을 경우
비과세 구간: 200만원(세금 0원)
과세구간: 100만원(300만원 -200만원)
세금: 100만원 x 9.9%= 99,000원
의 세금이 붙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에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로 되어지는 것이고 해당 계좌에서 수익을 보면
원래 일반계좌와 같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ETF중에 수익이 나면 15.4%의 세금을 떼는 종목이 있는데 만약 해당 종목을
매매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은 2백원까지, 서민형은 4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붙습니다. 즉 연 3백만원 수익이면 일반형은 1백만원, 서민형은 비과세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주식을 매도했을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투자자와 무관해서 의미가 없고, 배당소득세 부분을 아끼기 위해 ISA계좌를 할용하면 좋은데요.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이나 청년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데 세율은 9.9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하면 일반형에서는 200만원은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퍼센트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청년형은 400만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으니 300만원 수익이라면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비과세니 해당이 없습니다 현재 ISA계좌로 투자할때 발생하는 과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입니다 즉 채권이나 예금등을 통한 이자수익이나 주식이나 ETF의 관련된 배당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계좌에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초과분은 9.9%로 절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분은 15.4%의 과세가되어 원천징수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isa 계좌의 경우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형의 경우 수익이 200만원이상일떄, 그리고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이상일떄부터 과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일떄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isa계좌가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를 우선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수익이 증가한다면 이는 약 9.9%의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기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수익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 수익 세금 요약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형 ISA는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서민형·농어민형은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정부 개선안 통과 시 각각 400만 원, 600만 원까지 확대 예정)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 금융소득세 15.4%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ISA 내의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상계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구조여서, 손실 낸 상품이 있을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ISA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유효하며, 중도 해지 시 세금 우대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정부개선안 시 4,000만 원)이고,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개선안 시 2억 원)입니다.
따라서 ISA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일정 한도 내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며 초과분에 대하여 9.9% 분리과세를 합니다.
총 수익이 300만원이 났다면 과세 대상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연 9만 9천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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