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계량소(계근대)등록하련면어떻게하냐요?

회사에 계근대 설치하려고하는데 등록은 어떻게하고 협회에가입해야되냐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비용도궁금하고.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인계량소를 운영하려면 계근대를 설치한 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할 기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후 검정을 받고 공인계량소로 등록하면 운영할 수 있어요

    협회 가입은 의무는 아닌 경우가 많고, 지역이나 윤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비용도 계근대 설치비, 검정 비용, 등록 비용 등이 각각 달라서 규모에 따라 차이가 꽤 있어요

    가장 정확한 건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한국계량측정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와 예상 비용까지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 회사에 계근대(대형 저울)를 설치하고 공인계량소로 운영하려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계량증명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 공인계량소(계량증명업) 등록 절차

    • 계근대 설치 및 계량기 검정

      • 법정계량기 검정 기준을 충족하는 계근대를 설치하고, 국가 공인 기관을 통해 기본 검정을 완료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 서류 접수

      • 관할 시·군·구청(담당 부서: 경제과, 지역경제과 등)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계량기 명세서, 계량실 도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현장 실사 및 서류 심사

      •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계근대 상태, 계량실 환경, 장비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록증 발급

      • 심사 통과 시 계량증명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 약 15일 소요).

    2. 관련 비용

    • 지자체 등록 수수료: 약 30,000원 내외

    • 계량기 검정/검인 수수료: 계근대 용량 및 측정 방식에 따라 수십만 원 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검정 기관 기준)

    • 계근대 설치비: 기기 가격 및 토목 공사 포함 별도 (계근대 제조업체 견적 필요)

    3. 한국계량측정협회 가입 방법

    지자체 등록 완료 후, 계량 신뢰도 확보 및 교정/관리 지원을 위해 한국계량측정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계량측정협회(KASTO) 홈페이지 접수

    • 회원가입 신청서 및 계량증명업 등록증 사본 제출

    •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후 정회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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