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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를 개업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직업소개소를 개업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자격은 어떠며 사무실 규격은?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그다음,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되고,

      이후 관할 세무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