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중 외박이나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도 명절이나 가족행사 때 집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내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 장기간 외박하면 요양원 비용이나 장기요양급여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입소 중에도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가족과 함께 외출하거나 명절 등에 외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과 투약 관리 등을 위해 보호자가 미리 요양원에 알리고 외출ㆍ외박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외박하면 해당 기간의 장기 요양급여 산정이나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요양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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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각 기관마다 외출, 외박에 대한 규정이 있기에 요양원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외출, 외박은 보통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양병원은 외출, 외박 포함해서 한달에 48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명절때는 7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외출, 외박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생활가능한데 왜 병원에 입원하고 있냐면서 공단에서 제재가 들어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하게 되면 외박.외출은 자유롭나 라는 물음에 답변을 적어보자면

    외출과 외박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시설마다 규정은 상이하기 때문에 시설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1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서에 행선지, 목적, 비상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외박 시 요양비용 + 장기요양등급 급여 처리 등에 있어서는 다르게 계산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확인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입소 중에도 가족행사, 명절, 진료 등을 위한 외출이나 외박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마다 관리 절차가 있어 보호자가 미리 날짜와 귀원 시간을 알리고 외출, 외박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외박하면 실제 입소하지 않은 날의 장기요양급여 산정이 달라 질 수 있고, 식비 등 비급여 비용처리도 시설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며칠 이상 외박할 예정이라면 요양원에 비용과 급여 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입소 중에도 외출이나 외박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원과 보호자와 미리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박기간의 급여비용은 다르게 계산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명절때마다 외박하는걸 요양원 측에선 지양하고 면회를 더 지향하고 있습니다

    입소후에는 내담자분들의 이용시설이며 급여청구에 날짜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이틀정도 외박은 많이들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소에 입소하게 되면

    입소 중에 있을 때에도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완벽하게 아무렇게나 되는 것은 아니고

    속한 시설의 규정을 지켜야 하고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