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가 외박이나 외출을 하면 별도로 기록해야 하나요?

가족 행사나 명절 등을 이유로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외출하거나 외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설에서는 이런 외출과 외박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는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입소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출ㆍ외박 일시, 귀원 예정일, 보호자 연락처와 인계여부 등을 시설 기록이나 전산시스템에 남깁니다.

    외박기간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식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도 시설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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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연히 외박 외출은 장기요양 급여청구에 영향을 받습니다

    롱텀에 기록하며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부정수급일 경우 센터가 불리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보통 일시, 사유, 보호자 인계 여부, 귀원시간 등을 장기요양 관련 기록이나 시설일지에 남겨 관리합니다. 외박 기간에는 실제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요건에서는 외박 관련 비용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 외박 전 시설에 알리고 정확한 급여 산정은 해당 시설과 국민 건강보험공단 기준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요양원이 입소하신 경우라면

    외박, 외출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출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연히 기록을 해서 전산에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규율도 지켜지고 행선지를 알아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