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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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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아들에게 스로틀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빌려 주는 행위 또한 엄연한 위법은 아닐련지?

제 친구 녀석 아들이 올해 이제 막 스무살 어른이 된 기념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꽤 비싼 스로틀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주었다고 하는데

아들은 아직 무면허 상태 이거 계속 이상태로 타고 다닌다는건

엄연히 불법일터 면허를 따고 타고 다니라고 하고 싶지만

아직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당분간 딸 생각도 하지 않는것 같은데?

물론 그냥 스로틀 사용하지 않고 페달만 pas방식으로 밟고 다니면 괜찮지 않냐 라고 항변 하겠지만? ㅎㅎ

이대로 자전거 도로 타고 다니는 것 괜찮은 걸까요?

빌려준 아버지 역시도 걸리게 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텐데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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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을거라 사고만 안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죠.

      걸려서 불이익 보는 것도 그쪽 집안 사정이니 특별히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동차의 같은 경우는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렌트를 해주면 빌려준 사람에게도 벌금이 주어집니다.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하니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을수 있지만 인사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자전거 주인에게도 물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