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면허 아들에게 스로틀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빌려 주는 행위 또한 엄연한 위법은 아닐련지?
제 친구 녀석 아들이 올해 이제 막 스무살 어른이 된 기념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꽤 비싼 스로틀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주었다고 하는데
아들은 아직 무면허 상태 이거 계속 이상태로 타고 다닌다는건
엄연히 불법일터 면허를 따고 타고 다니라고 하고 싶지만
아직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당분간 딸 생각도 하지 않는것 같은데?
물론 그냥 스로틀 사용하지 않고 페달만 pas방식으로 밟고 다니면 괜찮지 않냐 라고 항변 하겠지만? ㅎㅎ
이대로 자전거 도로 타고 다니는 것 괜찮은 걸까요?
빌려준 아버지 역시도 걸리게 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텐데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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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을거라 사고만 안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죠.
걸려서 불이익 보는 것도 그쪽 집안 사정이니 특별히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동차의 같은 경우는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렌트를 해주면 빌려준 사람에게도 벌금이 주어집니다.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하니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을수 있지만 인사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자전거 주인에게도 물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