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면허 아들에게 스로틀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빌려 주는 행위 또한 엄연한 위법은 아닐련지?
제 친구 녀석 아들이 올해 이제 막 스무살 어른이 된 기념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꽤 비싼 스로틀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주었다고 하는데
아들은 아직 무면허 상태 이거 계속 이상태로 타고 다닌다는건
엄연히 불법일터 면허를 따고 타고 다니라고 하고 싶지만
아직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당분간 딸 생각도 하지 않는것 같은데?
물론 그냥 스로틀 사용하지 않고 페달만 pas방식으로 밟고 다니면 괜찮지 않냐 라고 항변 하겠지만? ㅎㅎ
이대로 자전거 도로 타고 다니는 것 괜찮은 걸까요?
빌려준 아버지 역시도 걸리게 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텐데 싶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