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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4.04.17

ISA 계좌 3년만기후 아무때나 찾아도 비과세 유지인가요?

ISA 계좌 만들려고하는데요 비과세 기준인 3년만기후 아무때나 찾아도 비과세 유지인가요? 아니면 과세로 변경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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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3년이상의 만기를 유지하시는 경우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3년 후 어느 시점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 3년만기후 연장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기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3년만 지나고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됩니다

    • 다만 비과세혜택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부분만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종합과세 대상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 만기 후 ISA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후 다시 개설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개인)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2.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이내

    3. 계약기간은 3년 이상

    4. 중도해지 시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따라서 ISA 계좌에서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자금 인출 후 동일한 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재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와 같은 경우 3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연장할 수도 있고 해지시에 비과세 혜택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SA 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계좌는 3년이 되시면 만기 해지를 하시거나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하기에

    아무때나 찾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