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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만기 기간을 10년 설정 후 3년째에 해지

처음에 ISA 계좌 가입시 만기기간을 설정하잖아요

이걸 5년 혹은 10년 설정을해도 의무가입기간인 3년 채우고서 만기전에 해지해도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3년을 채운 후 해지하면, 그 이후의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미만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년 혹은 10년으로 설정하더라도, 최소 3년은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기간은 3년 이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혹은 10년 만기로 할 수 있으며, 만기일 90일 전부터 전영업일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형 ISA는 앱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SA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3년 의무기간을 채우고 5년 만기를 했을 때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4년째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존 ISA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ISA 풍차돌리기' 전략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의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면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만 채운다면 비과세혜택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무가입기간 3년을 지난 후 해지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년 + 1일에 해지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