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기간은 3년 이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혹은 10년 만기로 할 수 있으며, 만기일 90일 전부터 전영업일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형 ISA는 앱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SA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3년 의무기간을 채우고 5년 만기를 했을 때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4년째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존 ISA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ISA 풍차돌리기' 전략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의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면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만 채운다면 비과세혜택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