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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6년 2월에 노트북 구매 후 26년 하반기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27년에 세금 낼때 2월에 구매힌 노트북 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익 발생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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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관련하여 비품,

    노트북, 데스크탑PC, 사무용품, 소모품 등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체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1년간의 매출액(=수입금액)에서 매입 관련 각종 비용 등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노트북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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