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관련하여 비품,
노트북, 데스크탑PC, 사무용품, 소모품 등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체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1년간의 매출액(=수입금액)에서 매입 관련 각종 비용 등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