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지만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조기수령 연령 충족
소득이 3년간 전체평균이하
본인이 직접신청 할것
그리고 만약에 국민연금을 한번에 일시에 받는 형태도 가능하며 이렇게 한번에 받는 방법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반환일시금을 원하신다면 위의 사진과 같은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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