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할 나이보다 앞으로 더 당겨서
신청을 하면 최대 몇 년을 미리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매월받을 수 있는 금액에 변경이 생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PEODCQ
국민연금 조기에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같은경우는 10년이상 가입한자에 대하여 지급가능 연령에서 5년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에 약6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응원하기
박식한소쩍새284
국민연금은 조기신청이 불가합니다.지금도 수령할수 있는 나이이를 연장했는데 조기신청이 될리 없습니다.그리고 나중에 받을지도 의문이네요.
수리무
국민연금도 개시연령 5년전에 신청하면 5년전부터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일부 삭감되어서 나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만 55세부터 "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55세~60세)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lovelyfader
조기에 받기는 불가하고, 노년기에 접어들었을때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추후 받기싫다고 신청을 안할 수도 없고요. 확인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