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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비오리1
새침한비오리1

퇴직소득 세액 관련, 비과세 퇴직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25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엑셀 파일 사용 중 입니다.

해당 칸에 퇴직급여/비과세 퇴직급여/기납부세액/세액공제 칸으로 구분되어 있던데,

여기서 "비과세 퇴직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비과세 합 3개월치 적으면 되나요?

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거기서 이미 기본급과 비과세 금액을 작성하여 퇴직금계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비과세 퇴직급여란에 어떤 금액을 입력하면 될지 실무적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은 근로소득 비과세 입니다.(퇴직소득세 비과세가 아닙니다.)

    2. 퇴직소득세 비과세는 산재법이나 재해보상법 기타 공적연금 등의 항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 비과세 항목은 공란으로 두시고 지급하는 임금항목은 전부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

      보시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