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소득 세액 관련, 비과세 퇴직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25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엑셀 파일 사용 중 입니다.
해당 칸에 퇴직급여/비과세 퇴직급여/기납부세액/세액공제 칸으로 구분되어 있던데,
여기서 "비과세 퇴직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비과세 합 3개월치 적으면 되나요?
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거기서 이미 기본급과 비과세 금액을 작성하여 퇴직금계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비과세 퇴직급여란에 어떤 금액을 입력하면 될지 실무적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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