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죄수(수용자)도 몸이 아프면 교도소 내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하며, 필요시 의료거실에서 집중 치료를 제공합니다. 만약 교도소 내 치료로 충분하지 않거나,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교도소장이 판단하면 외부 병원 진료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외부 진료 여부와 시기는 소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수용자가 아프다고 무조건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정시설 내 진료 후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