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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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죄수도 몸이 아프면 치료하러 교도소 밖으로 나갈수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면 모르겄지만 일반 죄수가 몸이 아프다고 출소가 가능한가요? 몸이 아프다고 형 집행 정지 상태로 치료 받는 유명인들을 보니 이런게 일반인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일반 죄수도 몸이 아프면 얼마든지 지료를 받을수있습니다~~ 단 외부로 나가지는 못하고 감옥 안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 일반 죄수(수용자)도 몸이 아프면 교도소 내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하며, 필요시 의료거실에서 집중 치료를 제공합니다. 만약 교도소 내 치료로 충분하지 않거나,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교도소장이 판단하면 외부 병원 진료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외부 진료 여부와 시기는 소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수용자가 아프다고 무조건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정시설 내 진료 후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재소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형집행정지 출소가 가능합니다.

    고위직이나 제벌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형자에게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열려 있긴 하나 요건과 심사가 엄격하죠.

    엄격하다는 것은 그만큼 변호인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변호사의 능력이라는 건 곧 돈이죠.

    그러니 일반인의 경우는 형 집행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낮지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걸 누리기 위한 법률 서비스는 비용이 비쌀수록 퀄리티가 높습니다.

  • 법으로규정된부분은 유명인뿐만아니라 일반인도적용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법은평등하다라는말이 있으니까요. 일반죄수도 동일하다고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