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기사님과의 충돌사고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차를
타고 가고있었고 앞에 오토바이가 가고있었는데요,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면서 안전거리를 많이 확보하지
않고 가던 남자친구가 속도를 줄이면서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어요 남자친구는 하나도 안다치고 오토바이도 세게 부딪힌건 아닌지 오토바이에 탄채로 앞으로 좀 밀려갔다는데 바로 내려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보험부르려고했더니
외국인이 현금 50만원을 주면서 차 수리하라거 하고 그냥 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마무리 되어도 되는걸까요?
차는 살짝 스크래치나고 약간 구겨진 정도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경찰이 개입되는 안 되는 상황(불법 체류 등)이여서 그냥 간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지 모르고
사고 상황에서 남자 친구분이 가해차량이 될 수 있기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가 버려서
연락처의 교환도 하지 못해 사고 접수 한다고 가접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여여상은 저장을 해 두시고 상대방이 사고 접수가 없다면 그대로 종결되기에 신경 쓰기 보다는 가접수를
해 두고 신경 끄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인이 현금 50만원을 주면서 차 수리하라거 하고 그냥 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마무리 되어도 되는걸까요?
: 사고내용상 선행하는 오토바이가 급정거하였고, 이를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오토바이가 왜 급정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유없는 급정거였다면, 오토바이측의 과실은 30%.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70%로 원칙적으로는 차량 수리비에 대해 30%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차종이 무엇이고, 차량의 예상수리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리비가 18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50만원 보상은 잘 받은 것 이 되어, 님입장에서 크게 해당 사건에 대해 분쟁을 삼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