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에 영업방해 하면 손해배상청구 해도 되나요?

2019. 05. 05. 22:14

식당 회식자리 자리에서 사소한일로 시비가 붙혀 큰소리가 나고 시비 붙힌 사람이 맥주병을

깨서 식사 하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날 매출액은 절반으로 줄어 들었고

그 충격으로 며칠간은 식당주인도 영업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영업방해한 사람들이 말로는 잘못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식당주인이 영업 방해한 사람들에게 손해 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가능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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