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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유지에 따른 수당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이 4인이 있는데 4인으로 유지될 경우에 한하여 보조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만약 조리실의 조리원이 4인이 안되고 (일손이 모자라)5인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제외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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