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강아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6년에 동생으로부터 강아지(a) 한 마리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집(엄마, 아빠, 그리고 저)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그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죠. 그리고 2020년에는 강아지(a)를 보내고 1년후에 바로 다시 키워던 또 다른 강아지(b) 한 마리를 추가로 맡게 되어, 총 두 마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착하고 잘 짖지 않아서 기쁜 마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고 약 1년 후에 다시 한 마리(b)를 데려갔어요. 그때는 강아지를 보냈고 동생집에서 지내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년 뒤, 그 강아지(b)가 다시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너무 다르게 하루 종일 짖고 무는 등 행동이 많이 바뀌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다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동생은 강아지를 받을 수 없으며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다시 보내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강아지 양육 책임은 실제 사육과 관리가 지속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어 귀하가 주 양육자라면 법적 책임을 완전히 벗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생이 반복적으로 인도와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면 공동 관리 또는 위탁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인도 가능성이나 분담 협의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소유권 판단은 제공 경위와 실제 사육 경과가 핵심입니다. 동생이 처음 넘긴 뒤 장기간 귀하가 전담해왔다면 소유권은 귀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동생이 한차례 인도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면 단순 양도가 아니라 위탁관계 반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소유권과 관리 책임이 혼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의사와 사육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탁 종료나 재위탁 협의가 우선 검토됩니다. 이러한 점은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동생의 법적 조치 언급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소유권 또는 인도 책임을 둘러싼 민사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는 사육 곤란 사유가 명확하므로 유기나 학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육 환경 악화와 동생의 과거 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위탁 종료 의사와 재인도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물보호센터나 구조단체에 적법 위탁을 검토한 기록 역시 귀하의 성실한 관리 노력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향후 사육 지속 여부를 명확히 하고 행동 문제에 대한 수의사 소견이나 교정 상담 기록을 확보해 부담과 위험성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민사적으로 인도 관계 정리를 위한 확인 절차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