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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뱀눈새272
제가 간이과세자/개인 으로 사업자가 있습니다만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이라 통신판매업도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가족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변경은 불가하다 하여 찾아보니..
공동사업자로 A+B 이름을 올려두고
A(현재 대표자인 본인) 이름은 삭제 등록할 경우
결론적으론 기존 사업자등록증 내용에서 대표자만 변경되는게 맞는지,
연대납세의무 외에 다른 문제점 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명의 등록후 본인이 빠져나가면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폐업 및 신규등록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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