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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283
배부른조롱이283

협심증 진단코드 심혈관진단비 미지급시

저희 남편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시야가 흐린 증상이 나타나서 가까운 내과에 방문했어요 원장님께서 관상동맥 CT 촬영이 필요한거 같다 하셔서 검사한 결과 협심증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 보험에 심혈관 진단비가 나오는 보험에 청구한 결과 보험회사 담당자가 제3의 기관에의료자문이 필요하다며 진단금 지급 보류 처류 되었네요 ㅠ 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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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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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자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 동의하는순간 협심증이 아닌 가슴통증으로 진단 나올겁니다.

    심전도, 심장초음파등의 검사 결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험사의 의심을 막을려면 추가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협심증으로 인해 진단을 받은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심혈관 진단비가 지급의 대상이 될 텐데요. 진단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의료자문에 동의하시고 조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동의가 안되고 미지급이 될 경우에는 약관을 분석하고 재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주변에 관련된 사람이 없다면 손해사정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 보류 사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방법을 찾아야 할 듯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진단서만 나온다고 해서 바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 회사는 어떻게 해서던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관상 동맥 ct 결과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며 의료 자문에 대한 동의는 일단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회사가 의료 자문을 받아 부지급 소견이 나오면 그것을 뒤집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자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한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횡포라 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는 귀하가 제출한 의무기록을 보고 협심증 진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문에 동의하기 이전에 귀하의 의무기록(협심증 진단을 위한 제 검사-혈액검사, 심장초음파, 심전도, 그리고 기타

    영상검사 등-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검증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분류에 코드가 병원진단과 보험에서 보장하기로 한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몇만원 몇십만원 보상은 간단히 지급하지만

    수천만원주는 진단비는 보험사측에서도 신중합니다

    실제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첫번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기달리셔서 결과을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결과가 부당하면 선생님도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사의 진단금은 진단서의 진단코드와 약관상 진단확정 조건(검사결과지 등)이 부합되어야 지급처리됩니다.

    - 검사결과지상 협심증 진단이 확인되는지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허혈성심장질환(협십증,심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등을 보장을 합니다.

    지급보류라기 보다는 의료자문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가입 전에 협십증 전조증상이나 해당 질환으로 치료 이력이 없고 하면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자문동의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의료자문 동의 및 결과에 따르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분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빠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