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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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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할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약 8개월 정도 지난 지금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6.25전쟁에서 대퇴부 총상과 다른 부분 추가 부상으로 인해서 특별상이기장을 받고 전역하셨는데, 현재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태라서 서면으로 등급 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퇴부와 다른 한 부위까지 총상을 입어서 전역할 정도였다면 상이등급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참고로 어릴적 기억에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제대로 걷기 어려워하시고 절뚝이셨지만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탑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답변에 의존하진 않겠으나 전문가분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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