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표준 손익계산서에 인적용역비 계정과목 사용시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안내문에
급여등 계정과목이 없는데 복리후생비 5백만원이상이여서
이번신고시에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안내문 받았습니다.
저희는 학원인데요..강사 선생님들 인적용역으로 3.3% 원천징수 합니다.
선생님들께 간식등 회식으로 인한 경비 지출시에.
현재 지급수수료로 사용하나..표준손익계산서에 지급수수료가 아닌 인적용역비(원천징수)한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나요?
급여 등 에 등에 인적용역비도 자료분석시에 해당이 되는건지..
그렇다고 복리후생비를 0으로 기재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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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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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