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프리랜서 강의료를 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노후준비와 관련해서 직원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의 강사료는 30만원인데 세금 3.3%인 9,900원을 뺀 290,100원을 강의한 프리랜서 강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본사에서 영수증 양식을 만들어서 주민번호를 적게하고 도장을 찍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빙으로 회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년 3월10일 이전까지 국세청과 관할세무서에 원천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혹시 저희 회사에서 더 취했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랜서 채용 후 월급을 지급하셨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경우 사업소득 뿐 아니라 재산상태 등 고려해야 보험료가 측정되니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질문하신대로 다음연도 3월 10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이렇게 매월 신고납부한 원천세의 1년분을 집계하여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출처: https://live-tax.tistory.com/3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액(3.3%)은 원칙적으로 지급일이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말씀하신 3월 10일까지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인 것 입니다.
따라서 원천세 반기신고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는 하고,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신 경우 우선 회사의 원천세 신고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월 신고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마다 신고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1월 10일 or 7월 10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천세 신고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3.3% 원천징수를 한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사업/퇴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프리랜서에게 3.3%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제한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3%는 사업소득원천세 신고를 하셔서 납부하셔야합니다.원천세 신고와 같은 날짜입니다 지급후 다음달10일이나 반기신고자는 7월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반기지급명세서를 반기(7월말, 1월말)에 제출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지방소득세는 지급한달의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1년동안의 지급명세서제출이 3월10일까지입니다.
하반기간이지급명세서제출은 1월 31일까지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소득종류가 사업소득이 맞다면, 원천징수세율은 3.3%가 맞습니다. 수령확인증외에 계약서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굳이 만들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