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1일 귀금속 상점에서 물건 살 것을 미리 대금결제했습니다.물건 선점 없이 체크카드 미성년자 넘은 자녀 카드로 90만 원을 그리고 오늘 18일짜 사정 이야기 후 현금이체를 원함
보석가게 사장님 제가 오늘 이체 원했는데 무조건 물건으로 사야하고 교환은 있었도 어떤 물건사도 현금 돌려 주는건 카드깡이고 18일 됐으니 카드세금 나가서 안된다 하십니다.다시 카드 가지고 가서 취소도 안되고
그럼 카드수수료 드린다 해도안된다 하시면 이건 무조건 강매인데 본인 가게는 무조건 환불 없고 사야 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8월1일 날 미성년자 지난 자녀가 본인 통장속 돈이라고 막 저몰래 써버려 늦은 저녁 차단할 방법은 금방에 가서 금을 사는 걸로 결정 해서 크게 긁었는데 안 긁어지고 90만 원 밖에 안되고 카드사에서 전화만 받아 정신 없어 영수증만 챙겨 왔거든요 .카드 인출은 하루70이라 큰 돈을 뺄 방법이 없어서요. 그돈은 자식몰래 아이 앞으로 모아둔 제 돈이 였는데 아이가전화먹통에 집에도 안들어 와 한 달안에 400을 몰래몰래 토스한 걸 몰랐다가 당일 돈이 안 맞는 것같아 확인 했던게 사고를저지르있었던 거였거든요.6시 이후였구요.
이럴땐 어떡게 돈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보석가게 주인에게요.현금으로요?
물건을 구매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구매 후에도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카드 결제 후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과 협의하여 물건을 환불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가게 주인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