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배치 전환이란 어떤 건가요??

2019. 08. 21. 20:55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에서 배치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배치 전환 처음 들어 보는거라서요 배치 전환이란 어떤 건가요?? 궁금 합니다 답변자님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치전환'이란 일반적으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종류 또는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변경 또는 그와 같은 복합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이동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한 '전직'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배치전환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내재되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사용권으로써 사용자(회사)의 고유한 권리(즉 '인사권')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배치전환(전직)을 강행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부당전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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