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0. 01. 21. 20:01

근래 정부에서 비트코인 과세율 20프로를 검토중이라 하는데

일부 의견중 투자자들 수익자와 비수익자 모두 과세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부분에서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주식에도 손해 거래를 하여도 이런

과세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10억을 투자하였는데 손해를

10억이상을 손해를 보았으면 2억이상의 세금을 낸다는 말인

지..너무 어불성설인거 같습니다. 세금이라는 법률자체가 소득

이 있는곳에 세금이 붙는다인데 어떻게 손해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발언이 나온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데

요. 지금도 충분히 비트코인 투자에 관하여 회의감이 드는데

속옷밖에 안남은 투자자들 속옷마저 뺏기는 상황이 올 수가 있

다는건데 저런 과세가 법률적으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

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과세를 하려는 정부의 검토방침에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손해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한다"라는 경우는 현재 국내의 주식거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증권거래세법"이 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에 의거해서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증권거래세는 현재 0.5%인데 올해 4월부터 0.45%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에 의거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0.1% (농어촌 특별세 0.15% 포함해서 최종 0.25%)

  • 코넥스시장: 0.1%

  • 코스닥시장: 0.25%

  • K-OTC(한국장외주식시장): 0.25%

현재 상기의 증권거래세법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의 증권거래세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증권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봐도 상기에 나온 세율에 의거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것입니다 .

만약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거래시에도 현행 증권거래세법같은 법이 적용되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거래시 손해가 있어도 (즉 소득(이익)이 없더라도) 거래세를 내게 될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에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등으로) 그리고 이와 함께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거래의 3년간 손익 통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증권거래세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린 후에 2023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신 2022년부터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 등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바람직할것이며,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바람직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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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비상장 주식은 양도 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양도하고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과세입니다.

    상장 주식은 대주주의 경우 양도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주식투자하시는 소액주주들은 주식 거래에 대한 소정의 세금이(거래세. 크지 않습니다) 있을뿐 양도차익이 있다해서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는 양도차익 관점에서 본 것이고, 가상화폐 과세논의는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는게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제 다른 답변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을 첨부합니다.

    2020. 01. 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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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검토 중인 사안이므로 관련하여 많은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위의 세금의 부가는 취득세인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점이지만 말씀대로 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 과세를 함은 매우 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암호화폐의 경우 일일이 개개인이 취득한 가액과 그 이익인지 손실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기타소득으로 복권이나 다른 소득과 같이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만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2020. 01. 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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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로 분류될 경우에는 최종 거래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 경비를 빼고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상화폐 거래로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최종 출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수익자에게도 과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수익자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로 보입니다

        2020. 01.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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